“부모님이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 얼마까지 세금 없이 가능한가?”
“형제끼리 현금을 주고받아도 세금이 붙을까?”
가족 간 재산 이동이 많아지는 가운데, 증여세는 생각보다 쉽게 ‘세금 폭탄’으로 돌아올 수 있는 주제입니다.
잘 몰라서 신고 누락하거나 절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, 2025년 기준 증여세 계산법과 절세 전략을 미리 익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이 글에서는
- 증여세의 기본 개념
- 증여세 계산법 (공제 → 과세표준 → 누진세율 적용)
- 부모·자녀 간 / 형제 간 증여 시 공제 기준
- 구체적인 절세 전략
- 주의사항
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.
1. 증여세란?
-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.
예: 부모가 자녀에게 돈, 부동산, 주식 등을 주는 경우 - 단순히 ‘주면 끝’이 아니며, 신고 의무가 있고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.
- 또한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, 주식 등 자산의 경우 양도세 (혹은 이월과세)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.
2. 증여세 공제 기준 (2025년 기준)
증여세를 계산할 때 가장 먼저 적용되는 것이 증여재산공제입니다.
즉, 일정 금액은 비과세로 처리해 주는 제도입니다.
국세청 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:
배우자 | 6억 원 |
직계존속 → 자녀 (성인) | 5,000만 원 |
직계존속 → 자녀 (미성년자) | 2,000만 원 |
기타 친족 (형제·자매 포함) | 1,000만 원 |
⚠️ 중요한 포인트: 이 공제는 10년간 누적된 증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.
부모가 여러 번 나눠 증여하더라도, 10년 내 모두 합쳐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과세됩니다.
예: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한 번에 주면, 공제액 5,000만 원을 뺀 나머지 5,000만 원에 대해 과세표준이 산출됩니다.
.
3. 증여세 계산 공식 & 누진세율 구조
증여세는 다음 절차를 거쳐 계산됩니다:
- 증여재산가액 산정 (시가 기준)
- 증여재산공제 적용
- 과세표준 = (1) − (2)
- 누진세율 적용
- 산출세액 → 필요 시 세액공제 / 가산세 등 조정
현재 기준 누진세율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:
1억 원 이하 | 10% | 0 원 |
1억 초과 ~ 5억 원 이하 | 20% | 1,000만 원 |
5억 초과 ~ 10억 원 이하 | 30% | 6,000만 원 |
10억 초과 ~ 30억 원 이하 | 40% | 1억 6,000만 원 |
30억 원 초과 | 50% | 4억 6,000만 원 |
예시
부모 → 자녀 증여액 3억 원일 경우:
- 증여재산공제: 5,000만 원
- 과세표준 = 3억 − 5,000만 = 2억 5,000만 원
- 누진세율 적용 구간:
1억 이하 부분 → 1억 × 10% = 1,000만 원
1억 초과~2억 5,000만 원 부분 (1억 5,000만 원) → 20% = 3,000만 원 - 산출세액 = 1,000만 + 3,000만 = 4,000만 원
(이 계산은 단순 예시이며, 실제 신고 시 공제나 가산세 등 세부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.)
4. 부모·자녀·형제 간 증여 시 절세 전략
4‑1. 10년 단위 분할 증여 활용
- 부모 → 자녀의 경우 10년간 5,000만 원 공제가 있으므로, 한 번에 주기보다는 여러 번 나눠 주는 것이 유리합니다.
- 예: 부모가 자녀에게 총 1억 원을 주려면, 5,000만 원씩 나눠 2회로 증여하면 공제 내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.
4‑2. 배우자 공제 활용
- 배우자에게는 6억 원 공제가 적용됩니다.
- 배우자를 중간 거점으로 삼아 재산을 이전한 뒤, 배우자로부터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.
4‑3. 저가 양도 또는 부담부 증여 전략
- 부동산을 자녀에게 양도할 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면 그 차액만큼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 다만 국세청이 이를 증여로 본다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.
- 부담부 증여 (채무 인수 포함) 시, 양도세와 증여세를 병행 고려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의 필요.
4‑4. 공제 누락 방지 및 기록 철저
- 비록 공제 범위 내 증여라 하더라도, 신고 자체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. 공제 내라면 세액이 0이더라도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- 특히 미성년자에게 2,000만 원 공제 범위 내로 증여하더라도 신고를 통해 미래 분쟁 대비가 필요합니다.
4‑5. 이자 지급을 수반한 대출 형식 활용 (주의 요함)
- 부모 → 자녀에게 금전 지원 시 대출계약서와 이자 지급 흐름을 명확히 하면, 일부 경우 증여가 아닌 대출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다만 국세청 심사 시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.
5. 형제 간 증여 시 유의점
- 형제·자매 간 증여도 10년간 1,000만 원 공제가 적용됩니다.
- 공제 범위가 낮기 때문에, 현금 증여 등은 과세 부담이 큽니다.
- 대체 수단으로는 부동산 지분 이전, 차용 형태, 또는 상속 시점 조율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.
- 특히, 형제 간에는 재산 이전 시 공정성과 문서 증빙이 중요하므로, 분쟁 소지를 최소화해야 합니다.
6. 주의사항 및 팁 정리
- 10년 합산 과세 규정을 반드시 염두에 둘 것
- 공제는 그룹별로 쓴다는 점 유의 (증여자 그룹 기준)
- 신고 기한 엄수: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
- 증빙 철저 준비: 감정평가서, 계약서, 금융거래 내역 등
- 이중과세 주의: 사전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 시 포함되는 경우, 증여세가 상속세 계산 시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음
- 절세 전략도 과하면 역풍 가능 — 너무 복잡한 구조는 세무 당국의 요주의 대상이 될 수 있음
📌마무리 정리
✔ 핵심 요약
- 부모 → 자녀 증여 시 10년간 5,000만 원, 미성년자 시 2,000만 원 공제
- 형제간 증여는 1,000만 원 공제
-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과세표준 별로 세율 적용
- 절세 전략: 분할 증여, 배우자 활용, 문서 증빙 철저 등
📌 독자 행동 제안
- 지금 증여 계획이 있다면 간단한 시뮬레이션부터 해보세요.
- 공제 범위 내라도 신고부터 먼저 하셔야 기록이 남습니다.
- 복잡한 절세 구조를 고려한다면 증여·상속 전문 세무사 상담을 꼭 추천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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